‘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탄력 있고 날씬한 다리’, ‘전세계 몸매 관리 신발 1위’… .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아식스, 휠라, 르까프 등 국내외 유명 기능성 신발업체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국민의 눈을 사로잡은 광고들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기능성 신발(일부 의류 포함)을 착용하면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광고를 한 9개 신발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다. 이들 업체는 연간 7천억원 규모의 국내 기능성 신발시장을 거의 100% 차지하고 있다. 외국계인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사는 국내 수입업자는 물론 외국 본사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외국 본사에 대해서도 제재 조처가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기능성 신발 제조판매 업체들은 ‘탄력적인 엉덩이’,‘ 날씬한 다리’ 등과 같은 이미지를 강조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과장했다. 또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3배 놓은 운동 효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과 같은 객관성이 없는 평가수치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 ‘각선미를 살린다’거나, ‘몸매 관리가 되고 피트니스 효과가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이같은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신발업체들의 죄질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개 신발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여 사이 매출액은 총 910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 과징금은 그 1.2%에 불과하다. 국내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못받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개별소송을 내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안돼,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운 형편이다.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필플랍 등 4개 외국업체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수천만달러씩 소비자 피해배상을 했거나,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리복의 경우 미국 공정거래당국(FTC)과의 합의(동의의결절차)에 의해 별도 제재 없이 소비자 피해 배상금으로 2500만달러(한화 250억원)를 내고,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액의 87%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돼 220만달러(22억원)을 배상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스케쳐스도 미국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배상금 4천만달러(400억원)을 물고, 환불 신청 소비자에게 40~84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