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8월말 한 일간지의 ‘(주)나이스전자’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4세트(1세트당 3만9800원)를 주문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았다. ㄱ씨는 뒤늦게 업체와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업체 누리집은 폐쇄됐고 고객센터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신용카드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나이스전자가 프라이팬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는 소비자 피해가 9월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09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22~25일 사이에만 73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피해 사례 대부분이 8월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안 되고 “10월까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자동응답시스템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주)나이스전자가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불·현금 구매 소비자는 경찰 수사 등으로 업자의 신원이 밝혀진 뒤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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