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2중으로 납부받고도 환불은 뒤늦게 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남 창원시 봉곡동에 사는 김모(51)씨는 3년전 하나로텔레콤에 가입, 줄곧 사용해 오다가 지난 15일 3개월간의 요금 미납으로 인터넷이 끊긴 사실을 알게 됐다.
K은행을 통해 자동이체를 계속 해오던 터라 잔고가 없어 미납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인터넷이 끊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하나로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미납요금 8만4천42원을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시켰다..
그러나 17일 김씨가 우연히 자신의 K은행 잔고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하나로텔레콤에 직접 송금하기 2시간여전에 자동이체 시켜놨던 K은행을 통해 이미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20일 다시 하나로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요금 2중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즉시 환불은 안된다는 답변만 얻었다.
회사측은 한달 뒤 납부되는 요금에서 환불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로부터 5~10일 후에 환불 조치된다고 김씨에게 답변했다.
김씨의 경우와 같이 고객들이 직접 요금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돈이 2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발생한다.
하나로텔레콤측도 "고객이 300만이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못해 기계 오류로 2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시인했다.
게다가 환불도 늦게 이뤄져 인터넷은 3개월 미납 이후 5일만에 차단돼 버리지만 2중으로 납부된 환불을 받기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시스템상 환불 기간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쌓여도 직접 환불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창원=연합뉴스)
게다가 환불도 늦게 이뤄져 인터넷은 3개월 미납 이후 5일만에 차단돼 버리지만 2중으로 납부된 환불을 받기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시스템상 환불 기간 등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쌓여도 직접 환불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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