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대형할인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계산완료' 스티커를 물건에 붙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수십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6.무직.부산시 동래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월28일 오후 5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의 한 대형할인매장에서 `계산완료' 스티커를 벽시계 2개에 붙여 물간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수감됐다 두 달여 전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출소 뒤 대구로 옮겨와 범행을 저지르다 매장 내 CCTV를 통해 이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주영 기자 nanna@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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