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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호갱에서 벗어나려면…4가지만 물어보라, 요금이 내려간다

등록 2014-11-12 19:32수정 2014-11-13 13:39

내 특성에 맞는 요금제인가
내 약정기간은 언제 끝나나
사용 않는 부가서비스 있나
‘분리 요금제’ 나도 해당되나
6개월~1년 간격으로 현재 가입한 이통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요금제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게 ‘호갱’을 면하는 지름길다.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요금제 관련 상담을 받을 때는 ‘음성통화량과 데이터통화량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나에게 맞느냐?’, ‘약정 기간이 언제 끝나냐?’,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지는 않느냐?’, ‘분리요금제(선택형 약정할인)라는 게 새로 도입됐다던데, 나도 해당이 되느냐?’를 물어보면 된다. 이통사 쪽에서 보면, 고객 혜택이 커질수록 매출이 줄어든다. 따라서 꼬집어 물어보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을 수도 있는만큼, 이 네가지 정도는 꼭 찍어 물어보는 게 좋다.

대리점보다는 지점이 상담원도 많고 분위기도 쾌적하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모바일 고객센터(통신사 구분없이 단말기에서 국번없이 114)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 번호를 누른 뒤 기다리면 상담원이 받는다. 지점이나 대리점에서처럼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고, 요금제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통화 내용은 녹음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된다. 어르신들은 자녀나 손주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5~10분 정도의 상담을 거치면 호갱에서 벗어나고, 다달이 커피 몇 잔 값 내지 막걸리 몇 병 먹을 만큼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집전화 등을 함께 쓰고 있는 경우, 경쟁업체로 옮길 뜻을 내비치면 ‘대접’이 달라지고,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도 있다.

김재섭 기자

▶상담 5분 만에 통신요금이 절반으로…“나 통신 기자 맞아?”
▶장기 ‘충성 고객?’…이통사, 돌아서서 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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