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의 담배 판매대에 공급 제한으로 인한 담배 제품의 일시 결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2000원 인상 따라 사재기 방지 위해
시장질서 교란 심하면 세무조사도
시장질서 교란 심하면 세무조사도
정부가 12월 한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여야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담배 사재기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일단 담배 제조·수입업체와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점검단과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반장을 맡은 18개 지역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점검반원에는 지자체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난 9월12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한 뒤 진행해 온 매점매석 단속을 좀더 확대한다는 의미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자에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담배사재기가 심할 경우 관련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할 예정이다.
또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각 시·도 민생경제과나 기재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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