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쏟아지는 ‘쿠션’ 화장품…2년째 치열한 특허 다툼

등록 2014-12-10 19:54수정 2014-12-11 10:15

‘원조 쿠션’ 업계 1위 아모레
지난해 쿠션류 제품 3250억 매출
2위 엘지 상대로 소송전 벌여
다른 업체에도 ‘특허 침해’ 경고장
업체들 “보편상품 인정해야”
글로벌회사들도 제품 출시 알려져
어느새 시장에서 보편적인 제품으로 자리잡은 아모레퍼시픽 주도의 ‘쿠션’ 화장품을 두고 특허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쿠션 파운데이션, 비비 쿠션 등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쿠션 제품을 팔고 있고 글로벌 화장품회사들의 출시도 예상되는 가운데 자타 공인 ‘원조 쿠션’의 아모레퍼시픽이 법적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업계 1위 아모레는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시작으로 전체 13개 브랜드에서 쿠션 화장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쿠션 제품으로 3250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모레는 올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이 인기를 끌며 매출 6000억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소위 미투제품(Me too·모방품)이 쏟아져 나왔고 이젠 업체별로 쿠션 화장품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아모레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2012년 ‘자외선 차단 화장료를 스펀지에 적셔 팩트 타입의 용기에 담은 화장품’으로 특허를 등록해 이를 근거로 유사한 쿠션 제품을 내놓은 엘지(LG)생활건강에 그해 경고장을 보냈다. 엘지는 ‘쿠션 제품에는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으로 반박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엘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아모레의 해당 특허는 소멸됐다.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에어쿠션.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에어쿠션.

아모레는 이제 다른 특허들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쿠션으로 적합한 특정 스펀지 제형에 대해 별도로 특허를 등록했고, 이를 사용한 엘지에 경고장을 보냈다. 엘지는 특허무효소송으로 맞받아쳤고 지난 10월 특허심판원은 이번엔 아모레의 손을 들어줬다. 엘지의 불복으로 사건은 2심 격인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1월에는 소멸된 특허와 스펀지 경도 등을 달리해 새 특허를 또 등록했다. 이를 엘지가 침해했다며 지난 9월 침해금지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아모레는 업계 2위 엘지를 대표 격으로 소송들을 진행하는 한편 다른 업체들에는 지난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어쿠션’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표권도 등록해, 이를 사용했던 한스킨 등 일부 업체들은 올해 용기를 새로 제작해야 했다. 아모레 관계자는 “첫번째 특허가 소멸됐어도 스펀지 제형과 최적 경도의 조성물 등 다른 여러 특허들로 에어쿠션의 독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엘지 쪽은 “쿠션 제품 자체에 대한 진보성은 이미 법원에서 부정됐고, 아모레가 문제 삼는 스펀지 제형도 오래전부터 화장용 소재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2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다를 걸로 예상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 화장품회사들도 쿠션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허 다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체들은 쿠션 제품이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만큼 보편적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한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가깝게는 비비크림, 멀게는 로션도 처음에는 한 업체가 내놨지만 미투제품들이 나오면서 공용 아이디어가 되고 시장이 같이 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의 경쟁으로 더 좋은 쿠션 제품을 고르는 게 더 이익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스펀지의 모양 등을 아모레와 다르게 해 별도 특허를 받아 엘지와 같은 법적 분쟁은 비켜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독창성 분쟁은 여러 판단 요소에 따라 사례별로 따져볼 수밖에 없다. 미샤가 ‘이제 더 이상 값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에스케이투(SK-Ⅱ)의 피테라 에센스를 타깃으로 유사하게 내놓은 에센스의 경우, 지난 3월 대법원은 “같은 발효 에센스지만 성분이 다르고 원형 용기도 미샤에서 예전부터 다른 화장품에 적용해 사용해왔다”며 “모방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