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2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할랄식품 시장진출’을 주제로 ‘애그리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열었다. 농협 제공
부득이한 알코올 0.5% 이내로
도축인은 성인 무슬림이어야
도축인은 성인 무슬림이어야
각국에 공통적인 할랄인증기준을 대체적으로 보면, 사용 가능한 축산물은 할랄로 규정된 동물(초식동물·조류·생선·해산물 등)에만 엄밀히 제한한다. 돼지고기는 부산물이나 성분을 포함해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도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 무슬림이어야 한다. 심지어 기계 도축만 인증해주는 기관도 있다. 도축·도계장은 사육장과 명백하게 분리해 살아남은 동물들이 지켜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동물 복지 차원이다. 도축 과정도 엄격해 도축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도축에 앞서 아랍어 기도를 암송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생산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제조공정에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 옥수수·감자·대두 등은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하청업체에서 공급받는 원료도 할랄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제시하는 할랄인증 요건은 말레이시아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가도 있다. 동물성 원료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 소재·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식품 첨가물로서의 알코올은 제조공정 중에 부득이하게 자연발생하는 경우 0.5% 이내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효소는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효소 배양액의 원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할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갱신)이다. 6개월 뒤 중간 모니터링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인증에는 심사접수비 및 창고·제조과정 실사비를 포함해 대략 60여만원이 든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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