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가입자 482명 소송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서 케이티와 가격 짬짜미를 한 게 들통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시내전화 가입자들로부터도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가입자 482명은, 하나로텔레콤이 케이티와의 짬짜미로 시내전화 요금을 올려 손해를 봤다며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공정위는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서 가격 짬짜미를 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 케이티에게 1130억원, 하나로텔레콤에게 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한 한국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전화를 놓고 가격 짬짜미를 한 만큼 징벌적 배상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 손해액에 더해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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