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 위반 시정명령 따라
엘지그룹 계열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파워콤이 상호접속 협정 기준 위반 행위을 중단하라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10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했다.
현행 상호접속 협정 기준은 ‘기간통신업체는 자기 통신망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워콤은 기간통신업체이면서도 자기 통신망이 아니라 대주주인 데이콤 것을 빌려 사용하다 상호접속 협정 기준을 어긴 혐의로 통신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파워콤은 지난 달 1일 ‘엑스피드’란 이름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파워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만 중단할 뿐, 그동안 개통된 가입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9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도 정상적으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