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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배 에스케이텔레콤 사장은 지난 7월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입자 수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2007년까지 52.3%를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더이상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그 뒤로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 사장이 기자간담회 때 한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를 이용하다 지난해 7월 케이티에프로 옮긴 김혜정(24)씨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제보를 해왔다. 돌아오면 단말기를 공짜로 주겠다며, 모토롤라의 ‘미니모토’, 삼성전자의 ‘짝퉁 블루블랙폰’(에스350), 엘지전자의 ‘레이싱폰’가운데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쪽에 물어보니 “일부 대리점이 해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확보해 보유하면서 재가입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리점’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에스케이텔레콤 쪽이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탈세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담아 대리점이나 영업부서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피해자가 요구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미 50만원을 보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사례까지 나와 있다.
단말기를 출고가 이하로 주는 것도 불법이다. 보조금 지급은 비동기 아이엠티-2000 이동통신 단말기를 빼고는 금지돼 있다. 짝퉁 블루블랙폰, 미니모토, 레이싱폰 등 에스케이텔레콤이 공짜로 주겠다고 제의한 휴대전화는 모두 35만~38만원 가격에 출고된 제품이다.
김 사장은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잡던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들도 재가입 권유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고해 위로금을 받아내는 게 단말기를 공짜로 받는 것보다 낫다고 알려주고 싶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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