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반포장.일반이사 등 이사서비스 피해관련 상담은 2천1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67건에 비해 27.5% 늘었다.
올들어 접수된 피해상담의 93.1%는 포장이사 서비스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이삿짐 파손.훼손.하자가 절반을 넘는 55.4%(1천177건)로 가장 많았다.
파손.훼손.하자가 발생하는 이삿짐의 종류는 장롱, 화장대, 식탁, 침대 등 가구와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 피해가 많았으며 도자기, 조각품, 그림 등 귀중품이나 도배, 장판, 마루, 문틀, 창문 등 집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사후 시간이 지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며 피해보상 약속후에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업체와 인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피해유형으로는 ▲ 이삿짐 분실이 14.6%(311건) ▲ 뒷정리 미흡, 에어컨.정수기 미설치 등 서비스불량이 8.3%(176건) ▲ 해지나 계약금 환불거절 등이 7.1%(150건) ▲ 추가요금이나 옵션비용요구가 4.9%(104건) 등이었다.
소보원은 이사 과정에서 이삿짐을 분실한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또 에어컨 설치 등 옵션 사항의 요금이나 무료여부, 이사비용이나 서비스내용, 이사인원, 점심제공여부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사전날 업체에 날짜와 시간을 재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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