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규모와 소멸 시기를 이달 말 부터는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두달 전 또는 한달 전에 보내는 카드 대금 청구서에 고객의 전체 누적 포인트와 함께 소멸 예정 포인트의 규모와 시기를 적시하도록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청구서에 누적 포인트만 기재할 뿐 채권소멸 시효 5년이 지나 사라질 포인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
카드 포인트 1점은 현금으로 환산해 대략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8개 신용카드사의 미사용 포인트는 지난 6월 말 현재 8514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 2002년 이후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 카드사가 소멸시킨 포인트는 1425억원 수준이다. 다만 포인트는 통상 최저기준인 5천점을 넘어야 사용이 가능해, 이 기준에 미달한 채 5년을 넘겨 사라진 포인트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