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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인터넷 즉시대출’ 사기 경보

등록 2005-10-17 23:08수정 2005-10-17 23:08

위조된 홈피유도 통화 속여 개인정보 빼내 돈빼가
인터넷에 ‘즉시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위조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 인터넷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사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범인들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화에 거래 은행의 콜센터 번호가 뜨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불량자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이런 수법을 통해 지난 9월부터 한달동안 모두 5건 1억7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불법인출돼 경찰이 수사중”이라며 “사기 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우선 다음과 네이버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1천만원 이상 계좌 잔고가 있으면 10배를 대출해준다”는 등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촉해온 피해자들을 미리 위조된 은행 홈페이지로 가도록 유인했다. 범인들은 위조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시 은행 직원을 사칭해 직접 전화를 걸어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들은 이어 “대출받으려면 일정액 이상의 잔고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뒤 노숙자 등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빼갔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범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것에 대비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거래은행의 콜센터 번호가 뜨도록 하고 피해자가 리턴콜 단추를 누르면 범인들의 전화로 걸리게끔 하는 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줘서는 안된다”며 “특히 지나치게 좋은 대출 조건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범인 검거 때까지 함구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 양산을 방관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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