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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2회이상 위반때 보험료 5~20% 할증검토

등록 2005-10-19 18:36수정 2005-10-19 18:36

보험개발원 개선 방안
특정 교통법규를 2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5~20%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애초 1차례 위반자부터 10~30% 할증하려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방안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19일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며 “애초 1회 이상 위반자에게 10~30% 할증하려던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커, 할증 폭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몇가지 완화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 가운데는 할증 대상을 2차례 이상 법규 위반자로 한정해 2회 위반때 5%, 3회 10%, 4회 15%, 5회 이상 20% 등으로 할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상 법규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등 11가지다.

이는 애초 자동차보험업계가 교통 법규 1회 위반때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할증률인 20%가 적용되는 법규 위반에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이어 음주 운전이 추가됐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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