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이용 제한사항도 표시해야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는 회원 탈퇴나 포인트 제도 변경에 따른 잔여 포인트 인정 여부 및 사용 방법을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상품권 사용 품목,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을 때에도 상품권 등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 설명서에 회원에서 탈퇴하거나 포인트 제도 변경 또는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포인트 문제와 관련,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카드 종류별 제휴업체 명단, 제휴 내용, 계약 만료 일자, 계약 갱신 여부와 함께 카드 사용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제휴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소비자 보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서에 표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거나 상품권의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이용에 제한이 없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종전까지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상품권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완구에 대해 제품이나 용기, 첨부물 중 한 곳에 작동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고 귀금속.보석 업종에 대해서도 제품 용기나 첨부물에 순도와 보증기간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화정보서비스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 토지분양업, 렌탈서비스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당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공정위는 또 완구에 대해 제품이나 용기, 첨부물 중 한 곳에 작동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고 귀금속.보석 업종에 대해서도 제품 용기나 첨부물에 순도와 보증기간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화정보서비스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 토지분양업, 렌탈서비스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당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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