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신용카드 잔여포인트 사용방법 표시 의무화

등록 2005-10-20 07:15수정 2005-10-20 07:15

상품권 이용 제한사항도 표시해야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 회사는 회원 탈퇴나 포인트 제도 변경에 따른 잔여 포인트 인정 여부 및 사용 방법을 카드 설명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상품권 사용 품목, 이용 기간 등 상품권 이용에 제한 사항이 있을 때에도 상품권 등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 설명서에 회원에서 탈퇴하거나 포인트 제도 변경 또는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포인트 문제와 관련, 인정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카드 종류별 제휴업체 명단, 제휴 내용, 계약 만료 일자, 계약 갱신 여부와 함께 카드 사용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제휴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소비자 보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서에 표시,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상품권 발행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거나 상품권의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품권 등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이용에 제한이 없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종전까지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상품권 이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완구에 대해 제품이나 용기, 첨부물 중 한 곳에 작동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고 귀금속.보석 업종에 대해서도 제품 용기나 첨부물에 순도와 보증기간을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화정보서비스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 토지분양업, 렌탈서비스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종으로 추가 지정,해당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