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17년 8월1일부터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 항공권 예약 변경 때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유효기간 이후에만 1만마일을 부과하던 수수료를 기간과 국내선·국제선 노선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인 유효기간 만료 이후 환불하면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마일을 부과하고, 유효기간 내 환불도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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