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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160만원 넘는 ‘휴대폰 다단계판매’ 제재

등록 2016-05-12 19:03수정 2016-05-12 21:09

공정위, 업체 4곳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LGU+)와 연결된 휴대폰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상품을 판 업체 등 다단계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은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못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에프씨아이(IFCI) 등 업체들은 이를 넘는 상품을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휴대폰과 요금제를 한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단계업체들도 단말기와 약정상품을 별도로 구분하면 계약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며 휴대폰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친 금액을 상품 판매액으로 판단했다. 이 기준을 어긴 상품은 엘지유플러스(12만1003건) 쪽이 대부분이고, 에스케이텔레콤(SKT·2626건)과 케이티(KT·501건)도 일부 있다.

다단계업체 3곳은 판매원 1인당 많게는 202만1천원을 내게 하는 등 방문판매법이 정한 한도(연간 5만원)보다 구매 부담금을 많이 내게 했다. 앞서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은 “엘지유플러스(LG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단계업체들이 청년들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원을 모은 뒤 구형 단말기 구입을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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