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파리바게뜨·SK텔레콤 제소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이동통신 제휴 할인행사에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 빵집 주인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및 생존권보호 제과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파리바게뜨와 에스케이텔레콤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베이커리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파리바게뜨가 에스케이텔레콤과 제휴해 빵값의 20~40%까지 할인해 주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동네 빵집들의 휴·폐업이 속출해 관련 회사들에 중단을 요청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제휴 할인이 계속되면 1만개 동네 빵집 자영업자들은 물론 제과·제빵학과 학생한테도 타격”이라며 “다양한 맛과 기술이 사라질 뿐더러 제과시장의 독과점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2002년보다 357개점이 늘어난 반면, 자영 제과점은 전국적으로 1665개점이 문을 닫았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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