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 적용 대상은 오는 10월1일 이후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으로,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은 북미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이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에 따라 1만2천~5천마일이 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은 500마일이 차감되며,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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