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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제2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법 도입 해야”

등록 2016-08-16 16:31

인터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옥시불매운동본부 김연화 본부장
제2의 옥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옥시불매운동본부 김연화 본부장.                 사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제2의 옥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옥시불매운동본부 김연화 본부장. 사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는 폭스바겐이나 이케아 사태, 유해물질이 함유된 항균필터를 공급한 3M 사태 등 되풀이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제2의 옥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난 15일 서울 명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옥시불매운동본부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본부장은 “한국 소비자가 ‘글로벌 봉’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이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제품의 잘못된 제조·유통, 표시광고상의 문제, 소비자 위해정보의 미수집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일어난 최악의 소비자 피해사건이라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법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피해 소비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 기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법이 꼭 도입되도록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소비자 정책 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를 시정하도록 하고,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을 걸러내지 못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공정위 백서를 보면, 2014년 표시광고 위반행위 165건 가운데 시정명령은 39건에 지나지 않고 125건은 경고로 처리될 정도로 표시광고법 집행이 유명무실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초반부터 옥시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사례가 올라왔는데도, 정작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아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 두 기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뒤 대책 마련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타 부처에서의 역학관계 증명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구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점은 큰 문제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소비자 정책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식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 보호업무는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소비자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조직이 출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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