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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아무런 통보도 받지못했다면?

등록 2005-11-01 13:04수정 2005-11-01 15:30

보험료 계속 미납으로 계약해지되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모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어 수술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니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 매월 내야 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매달 내는 보험료를 자동이체신청을 해 두었다. 그래서 자신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매달 자동으로 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여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았고 이를 계속 확인하지 않았던 김모씨는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말았던 것이다. 김씨와 같이 계속하여 내야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버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일시에 전액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도 있다. 이 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계속보험료(분할보험료 또는 나누어 내는 보험료)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계속보험료 납입일자를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그 납입일 이전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되는 계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납입해야 할 시점을 깜박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여기에서 ‘최고’란 ‘독촉’의 의미이다.)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 650조 제2항) 이는 보험료납입시점을 깜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지 않도록 ‘상기(reminding)’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실무약관에서는 이를 약간 변형하여 최고기간내에 최고를 해 주면서 장차 최고기간이 끝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예고부 최고’라고 한다.


참고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관련규정을 보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또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도록 한 경우 만약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일단 최고를 해 준 후 그래도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최고기간이 끝나면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씨처럼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은 아직 해지되지 않은 셈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사안에서도, 비록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처리한 보험회사의 조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99-53사건 등)

따라서 보험계약자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보험회사 또한 보험료납입 최고통지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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