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인출기(ATM) 대신 계산대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빠져 지급하는 캐시백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인출 한도는 하루 1회에 10만원이다. 이달에는 편의점 ‘위드미’ 20여개 점포가, 다음달에는 지에스(GS)25에서 국민·신한·우리은행 체크카드 이용자에게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분기에는 다른 편의점과 대형마트도 참여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도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우산(1만원)을 사면서 현금 5만원을 뽑고 싶다면 카드로 6만원을 결제하면 된다. 이때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해야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 뒤 편의점 직원에게 우산과 현금 5만원을 건네받으면 된다. 체크카드는 바로 6만원이 결제돼 예금계좌에서 금액이 빠지고, 신용카드인 경우 현금 5만원은 바로 소비자 계좌에서 인출되고 우산값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처리된다. 현금만 인출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900~1000원으로 공용 현금인출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현재 공용 현금인출기 수수료는 900~1300원이고, 은행 현금인출기는 다른 은행 고객에게 500~1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고, 심야시간에도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금인출기 절반 이상(54.7%)이 수도권에 집중돼 주택가나 소도시, 도서지역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밤 11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은행 현금인출기 작동이 멈춰 수수료가 높은 공용 현금인출기만 써야 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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