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꼴로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소셜커머스 입점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88.5%로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셜커머스로부터 상품 판매 뒤 수수료 정산과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8.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0%는 소셜커머스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안에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가 고객 주문·접수에서 고객 배송·도착까지 촉박한 시일을 정해놓고 지체 때 지체배상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53.0%나 됐다. 소셜커머스가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한 경우도 43.0%가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플랫폼 이용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조원으로 대형마트(48조원)와 수퍼마켓(36조원), 백화점(29조원), 편의점(16조원) 매출 규모를 뛰어넘어 강력한 유통 채널로 자리잡았다.
윤영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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