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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이케아 비치체어 리콜

등록 2017-01-24 16:36수정 2017-01-24 16:43

‘뮈싱쇠 비치체어’ 재조립 때 손가락 부상 위험
구매 영수증 없어도 매장서 전액 환불 가능
이케아 코리아는 야외용 의자인 뮈싱쇠 비치체어(사진)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제품의 헝겊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린 조치이다. 현재까지 이 제품을 잘못 재조립해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상처를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영수증이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리콜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http://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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