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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알아두면 편리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록 2005-11-09 11:42수정 2005-11-09 11:42

지난 달부터 개정 시행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기대한 만큼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우모(52.여)씨는 최근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의류매장에서 120만원짜리 무스탕 의류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충동구매를 후회한 우씨는 매장으로 돌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우씨는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의뢰, '새로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의류나 신발, 가죽제품의 경우 손상이 없고 착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환불을 강력히 요구, 옷값을 돌려받았다.

조모(35)씨는 최근 남구 백운동에서 북구 용봉동으로 이사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꿔야 했다.

새 아파트에서는 조씨가 사용하던 A사가 아닌 B사의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끊게 됐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소비생활센터에 물었다.

조씨 역시 새 규정의 덕을 봤다. 개정 규정에서는 계약기간 내에라도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가 이를 확인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알아두면 편리한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왜 환불해야 하느냐'면서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들도 있으며 이 같은 반품 분쟁은 규모가 큰 매장에서도 빈발하고 있다고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길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새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은 새 규정에 따라 의무화된 세탁물 인수증 교부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 인수증 양식을 만들어 세탁소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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