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판 중인 캔커피, 컵커피 등의 커피음료를 2개만 마시면 하루 당류 섭취권고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류와 카페인 함량이 제품별로 최대 2~3배 가까이 차이가 나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컵커피·캔커피 등 국내에서 커피 또는 유음료로 등록해 시판 중인 19개 커피음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안정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커피음료의 평균 당류 함량은 21.46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절반에 육박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은 하루 섭취 열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커피음료 2개를 마시면 권고량에 해당하는 셈이다. 용량이 기존 제품(200~250㎖)보다 큰 4개 대용량 제품(300㎖)의 경우 당류 함량이 25g을 넘어 2개를 마시면 바로 권고량을 초과했다. 특히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동원에프앤비)은 당류 함량이 33.67g으로, 1개만 마셔도 권고량의 67%를 넘었다. 제품별 당류 함량을 200㎖ 기준으로 환산하면 13.78~22.45g으로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200㎖ 기준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으로 22.45g이고, 가장 적은 제품은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라떼’(한국음료)로 13.78g이었다.
커피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99.3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헤이루 카페라떼’, ‘앤업카페300 라떼텀블러’(이상 서울에프엔비), ‘말리커피 자메이카블루마운틴 프리미엄’(한국음료) 등 5개 제품의 함량은 체중 50㎏인 청소년의 하루 섭취권고량 125㎎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카페인 함량을 200㎖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2~104.05㎎으로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엔업카페 300 라떼텀블러’, 편의점 씨유(CU)에서 파는 ‘헤이루 카페라떼’는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각각 306.1%, 261.8%로 허용오차 범위(120% 미만)를 초과했다.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즈 카페라떼’(서울우유협동조합)는 포화지방의 실제 측정값이 표시값 대비 199.5%로 역시 허용오차 범위를 넘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커피음료들의 당류 합량이 기준치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당류를 줄이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은 카페인 성분이 많은 제품의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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