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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33만원 항공권 3개월 전 환불에 수수료 20만원?

등록 2017-04-14 10:47수정 2017-04-14 13:46

항공권 환불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지난해 1262건 신청
10년 사이 22배 증가…“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7월 ㄱ씨는 올해 5월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왕복 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샀다.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ㄱ씨는 출발 석 달 전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항공사는 구매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 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처럼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62건으로 10년 전보다 22배가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했더니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482건)보다 많았다.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유형이 602건(53.8%)으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했다. ‘운송 불이행·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구매를 취소하면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출발일 91일 전 취소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소비자원은 “최근 얼리버드, 땡처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며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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