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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옷 뜯어졌는데도 환불 불가”

등록 2017-04-19 11:28수정 2017-04-19 14:19

블로그 등 ‘SNS 쇼핑몰’ 소비자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최근 1년3개월 동안 213건 접수
기간 : 2016.1.1∼2017.3.31. 자료 : 한국소비자원
기간 : 2016.1.1∼2017.3.31. 자료 : 한국소비자원
ㄱ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셔츠를 3만8500원에 구입했다. 셔츠를 받아보니 시접부분이 뜯어지고, 밑단이 그을려져 있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잘 뜯어진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에스엔에스를 통해 의류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 등 관련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스엔에스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되 반품 등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사례가 모두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내용과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 배송(43건, 20.2%), 사이즈 불일치(41건, 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35건, 16.4%)이 뒤를 이었다.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에스엔에스 유형별로 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89건, 41.8%), 네이버밴드(26건, 12.2%)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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