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빵집을 입점시켜 농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횡성축협 하나로마트. 김소연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이 빵집을 직영하는 등 골목 상권을 뺏고 있다는 논란(
▶관련기사 : “마트·방앗간·빵집까지…농촌 상권 위협하는 하나로마트”)과 관련해 전국 하나로마트 점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를 교육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은 지역 농협·축협 등 1131개의 회원조합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연합단체가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는 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 주관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6일까지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하나로마트 2183곳의 점장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골목상권 침해와 ‘갑질’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도 지적을 받았다”며 “공정거래와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 교육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횡성축협이 하나로마트에 대형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 매장을 열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현재 30여곳의 하나로마트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 입점해 있고, 이 가운데 6곳은 농·축협이 직영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빵집을 직영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직영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입점할 때는 중소상인 보호,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는 판촉비용 부담 전가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 하나로마트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통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클린 신고센터 운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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