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2002년 4분기에 실제 가입자가 없는데도 임의의 가입자 이름으로 수십만대의 휴대전화를 가개통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은 20일 KTF의 '내부문건'을 인용, "KTF가 2002년 4분기에 불법 개통된 휴대 전화 13만대를 취소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개통에 협조한 일선 대리점에 준 33억여 원을 회수했다"면서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올리고 매출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2003 년 이전에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가 수십만대에 달하고 적어도 33억원 이상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YTN은 또 KTF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서울지검이 수사를 검토중이라고 전 했다.
`휴대전화 가개통'은 실제 가입자가 없는 데도 임의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KTF는 "가개통으로 인해 고객과 관련해 발생하는 실질적 매출은 없으 며 회사가 가개통 대리점에 청구하는 일시정지 요금은 4천원에 불과해 대리점에 지 급하는 수수료 비용인 4만원에 비해 현격히 적어 회사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 는다"며 회사차원의 가개통과 매출액 과다계상 의혹을 부인했다.
KTF는 또 "당시 회수한 33억원은 대리점이 불법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고 받은 가입자 유치수수료"라면서 "회사가 대리점의 불법 가개통을 해소하고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유치수수료를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라고 해 명했다.
YTN이 공개한 내부문건도 KTF가 일선 대리점의 가개통을 확인해 이를 해소하면 서 이뤄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KTF는 덧붙였다.
KTF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설과 관련, "회사가 모 대리점주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 검에 컴퓨터 사기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대리점측이 KTF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수수료 상실 등에 관한 민사소송과 KTF가 해당 대리점에 대해 제기한 미지급 채무 등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또 이 대리점측이 KTF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수수료 상실 등에 관한 민사소송과 KTF가 해당 대리점에 대해 제기한 미지급 채무 등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가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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