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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불공정 계약” 인천공항공사 공정위 제소

등록 2017-11-06 14:19수정 2017-11-06 21:46

“임대료 재협상 못하게 막은 특약 문제”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 줄어 경영 ‘빨간불’
5년 임대료 4조원
한산한 롯데면세점 앞. 연합뉴스
한산한 롯데면세점 앞. 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낸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문제로 꼽는 것은 특약으로 인해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면세점 사업은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롯데의 5년간 임대료는 4조원이 넘는다. 롯데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공항 적자에 시내면세점까지 어려워져 지난 2분기 298억원의 적자를 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발생한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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