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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데이터통신료 ‘쉬쉬’ 무선인터넷 분쟁 급증

등록 2005-11-28 18:49수정 2005-11-29 00:22

업체 고지안해 요금 옥신각신 선물로 받아도 별도요금 내야 통신위 시정명령 불구 업체 버텨
벨소리 콘텐츠 500~1000원, 내려받는 비용 2400원 아세요?

이동통신 업체별 무선인터넷 매출 추이
이동통신 업체별 무선인터넷 매출 추이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들에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콘텐츠 이용료 외에도 데이터 통신료를 따로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싼 데이터 통신료 때문에 이동통신 업체들과 요금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데이터 통신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관련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이용료와 데이터 통신료를 따로 물리고 있다. 콘텐츠 이용료란 음악이나 게임 같은 콘텐츠 값이고, 데이터 통신료는 콘텐츠를 휴대전화로 내려받으면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이다. 데이터 통신료는 콘텐츠의 크기(데이터량)에 따라 매겨지는데, 증권 시황이나 날씨 정보처럼 문자로 돼 있는 것과 엠피3·벨소리 등은 패킷(512바이트, 한글 262자 분량)당 6.5원, 뮤직비디오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패킷당 1.3원씩 물린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벨소리를 내려받을 때마다 500~1천원 정도 하는 콘텐츠 이용료 외에 2400원(200킬로바이트짜리 기준) 정도 하는 데이터 통신료를 따로 부담한다. 뮤직비디오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료가 편당 2만~4만원, 영화나 축구경기는 20여만원에 이른다.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선물로 받아 이용할 때도 선물을 받은 쪽이 데이터 통신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와 관련해 그 이용료만 일부 명시할 뿐 데이터 통신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료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통신료를 청구받은 소비자들과 이동통신업체들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28일 “가입자들이 데이터 통신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선인터넷 이용 때는 데이터 통신료가 따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게 많은 것으로 나왔다”며 “안내방식은 업체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콘텐츠별로 데이터 통신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메뉴를 복잡하게 만들고 필요없는 메뉴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통신료를 부풀리는 행위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7억5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실정이 이런데도 이동통신 업체들은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인상을 줘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최근 음성통화료 수입이 정체되면서, 무선인터넷 이용을 늘려 매출을 키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전체 수입 중에서 무선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올 3분기 무선인터넷 매출이 65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8% 증가했다. 가입자당 무선인터넷 매출은 8375원에서 1만1301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매출에서 무선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서 27.6%로 커졌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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