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거부하면 위법
하위 법령 개정 등 거쳐 9월께부터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 자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임차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9월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점업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유통업체한테는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입점업체 임차료의 100% 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입점업체가 영업시간 강제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밖에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