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05.5배 넘게 검출된 롯데쇼핑 지에프(GF)사업본부 ‘호크니2 상의’.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어린이 날(5일)을 앞두고 자라·유니클로·롯데쇼핑·아가방앤컴퍼니 등 유명 브랜드의 일부 아동의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이 한도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제품의 산성(pH)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 처분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의 한 종류다. 납은 중추신경장애 등을 불러오며,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피부에 닿았을 때 아토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1.3배를 넘은 월드컵 ‘원썬 곤청색 운동화’.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1418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의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중에는 어린이·유아용품이 35가지로 가장 많다.
그 가운데 월드컵의 ‘원썬 곤청색 운동화’는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61.3배를 넘었다. 롯데쇼핑 지에프(GF)사업본부 ‘호크니2 상의’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05.5배 넘게 나왔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비케이2’운동화에서도 기준치의 1.3~2.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가 넘어 수거·교환 대상이 됐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와 갭의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의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어 리콜 대상이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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