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재도전해 눈길을 모았던 롯데는 결국 탈락했다.
31일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입찰 가격 등 조사를 완료하고 2개의 복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선정으로 여객터미널 동쪽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종합)으로 묶인 디에프1(DF1)사업권과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패션·잡화 사업권인 디에프5(DF5)사업권은 두 회사가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곳이 두 곳 사업권을 독식할 수도 있지만, 관세청 입장에선 한 곳에 몰아주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종 결정은 관세청의 몫이다.
최종 낙찰자는 공항공사가 관세청에 이들 복수사업자를 통보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벌여 선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늦어도 6월 중순 안에는 최종 사업권자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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