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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밥도둑이 사람 잡네…게장·젓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등록 2018-07-11 11:59수정 2018-07-11 17:58

소비자원, 시중 유통 31개 제품 위생조사
해청푸드·강경수젓갈·동해식품 상품에서 검출
오픈마켓·대형마트 통해 팔려…추가 피해 우려
식품유형 등 기본적 표시 의무도 지키지 않아
간장게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겨레>자료사진
간장게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겨레>자료사진
‘밥도둑’이라 불리며 인기가 높은 간장게장과 젓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이 오픈마켓과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된 상태라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1개 게장과 젓갈에 대한 위생 상태를 조사했더니,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해청푸드의 ‘해청간장꽃게장’과 강경수젓갈의 ‘굴젓’이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동해식품의 ‘어리굴젓’이다.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오염된다.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오염된 환경에서 비위생적으로 조리 또는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감염 땐 설사, 복통, 구토, 근육통 등 전신 질환이 발생한다. 다행히도 이번 조사에선 식중독의 직접적 원인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다.

비위생적인 게장·젓갈이 유통된 상태라 그동안 관련 피해도 계속 발생해왔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305건)을 살펴봤더니, 매년 80~90건의 피해 사례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었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위해 증상이 확인된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58.7%(152건)에 달했다.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같은 알레르기 증상도 36.3%(94건)나 접수됐다.

기본적인 식품 표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경고나, 품목보고 번호, 식품유형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 18개 제품(58.1%)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게장·젓갈에 대한 위생 점검 및 표시사항 준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장 등은 산 뒤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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