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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줘라… 매트리스도 교환”

등록 2018-10-30 18:20수정 2018-10-30 21:19

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분쟁조정결과 발표
“정신적 충격과 수거 지연 등 고통 인정”
폐암 등 손해배상 신청은 조정 미포함
대진침대 불응시 민사소송 갈 수도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지난 5월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지난 5월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제조사가 제품을 교환해주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만원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상당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신청인들은 매트리스 구매대금을 돌려달라고도 요청했는데, 매트리스가 수거돼 사용이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관련 기준에 따라 교환을 결정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문을 14일 안에 대진침대 쪽에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만,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위원회는 “현재 대진침대가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정 내용이 확정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6387명 가운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을 제외한 4665명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폐암 등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아직 국내에 라돈으로 인한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질병 발생과 라돈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수거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제품 회수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됐고,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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