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이마트24가 다음달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한달간 시범 운영한다.
이마트24는 20개 상품을 대상으로 ‘맛 보장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상품에는 ‘따로초밥’(6000원)·‘새콤달콤 유부초밥’(2200원)·‘치킨가라아게 유부초밥’(3500원) 등 초밥류, ‘참치김치찌개’(4500원)·‘모듬햄부대찌개’(3900원) 등 찌개류, ‘빅초코칩머핀’·‘빅블루베리머핀’(1500원) 등 빵류, ‘속찬라면’·‘속타는라면’·‘속풀라면’(1500원) 등 라면류, ‘스무디킹 딸기·복숭아젤리’(1500원) 등 젤리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개 신상품(참치김치찌개, 모듬햄부대찌개, 속풀라면 봉지)을 제외한 17개는 점포 평균 취급률이 70.8%라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품이라는 게 이마트24쪽 설명이다.
맛 보장 서비스 대상 상품에는 ‘이마트24가 보장’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맛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이마트24’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같은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 환불 요청은 한개 상품에 대해 한차례만 할 수 있다.
편의점 업계 최초인 맛 보장 서비스는 후발주자인 이마트24가 화제 몰이로 고객을 끌어당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위드미’에서 간판을 바꿨지만, 출범 1년간 비지에프(BGF)리테일이 운영하는 씨유(CU), 지에스(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롯데의 세븐일레븐 등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24 쪽은 “맛 보장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 가맹점 영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달간 시범 운영 뒤 고객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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