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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김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범벅… 허용치 최대 39배

등록 2018-11-29 14:44수정 2018-11-29 19:51

21개 가운데 10개서 MIT·CMIT 등 검출
메탄올은 허용치 기준도 없어
실내·외 습도차로 인한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김서림 방지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제품(자동차용 7개, 물안경용 7개, 안경용 7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및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8개 제품(자동차용 3개, 물안경용 2개, 안경용 3개)에선 안전기준(5㎎/㎏ 이하)을 1.8배(9㎎/㎏)~39배(195㎎/㎏)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때 위장 자극, 구역질,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기준치의 39배에 이르는 성분이 검출된 것은 미국산 맥넷의 안경용 제품인 ‘옵 드롭스(OP DROPS)'다.

또 스프레이 제품에는 CMIT나 MIT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 CMIT(1.2~14.5㎎/㎏)와 MIT(1.0~7.4㎎/㎏)가 검출됐다. 특히 엘케이(LK)솔루션의 자동차용 ‘GT 김서림 방지제' 제품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CMIT, MIT가 모두 나왔다. CMIT와 MIT는 노출 때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2.5% 검출됐는데, 방향제나 자동차용 워셔액 등과 달리 김서림 방지제에는 관련 기준이 없는 허점이 있었다.

또 대다수 제품이 표시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밝혀야 하지만, 17개 제품(81.0%)이 이를 누락했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빼먹은 제품도 12개(57.1%)나 됐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시정을 권고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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