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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시민단체, 항공사 총수들 검찰고발

등록 2018-12-07 08:21

서민민생대책위 “소비자 이익 일방적으로 침해한 것” 주장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항공사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08년 기준 양사 도합 9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소멸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항공사들의 정책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부터 소멸된다.

이와 관련해 항공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등이 이미 해당 약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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