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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휴대폰 보조금 자격 ‘가입 3년→2년’ 완화

등록 2005-12-25 19:17수정 2005-12-25 19:17

내년 4월부터 지급이 허용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의 자격 조건이 현행 이동통신업체 가입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현행 업체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으로 수정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국회 협의 및 규개위 협의 과정에서 가입자 자격 조건을 가입한 지 2년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더 많아 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에 새로운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을 발표할 때는 현행 업체에 가입한 지 3년 이상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4월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단말기를 바꿀 수 있는 소비자는 대폭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정통부 정책은 내년 4월부터 가입한 지 2년 이상 된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고, 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자당 얼마만큼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될지는 각 통신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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