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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유해가스 무연탄’이 ‘자연산 숯’?…허위광고에 과징금 1억

등록 2020-01-28 15:58수정 2020-01-29 02:34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배출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표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무연탄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난로제조업체에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만드는 (주)메타노이아는 2017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했다. 무연탄은 연소할 때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산소 공급을 막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는 광고 문구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 무해성에 관련된 표시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품의 원료와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제품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제조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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