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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세븐일레븐, 편의점업계 최초 ‘마감 세일’ 도입

등록 2020-01-30 15:06수정 2020-01-31 02:34

스타트업과 손 잡고 마감 할인 시작
유통기한 3시간 이상 남은 도시락 등 30% 할인
점주가 앱에 등록하면 고객이 수령하는 방식
세븐일레븐 제공
세븐일레븐 제공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에 대해 마감 할인을 시행한다.

세븐일레븐은 30일 마감 할인 식음료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미로’와 손잡고 마감 상품 할인판매 서비스인 ‘라스트 오더’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주가 라스트오더 모바일 앱에 마감 할인판매 상품을 등록하면, 고객이 앱에서 구매 상품과 점포 방문 예정시간을 입력하고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마감 할인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최소 3시간 남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유음료로 30% 할인이 적용된다.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마감 할인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세븐일레븐·로손 등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일부 돌려주는 방식으로 마감 할인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마감 할인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정확하게 예측해 상품을 발주하는 게 목적인 곳인데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정도로 짧은 제품이 많아서 마감 할인을 잘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유통기한 임박 전에) 즉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 필요성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마감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마감 할인 서비스로 가맹점주의 폐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세븐일레븐의 설명을 들어보면, 점포에서 발생한 삼각김밥 등 ‘푸드’ 종류에 대해서는 본사가 비용의 20~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폐기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점주의 몫이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전국 가맹 경영주의 폐기부담은 줄고 신규 고객 창출에 따른 수익 개선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라스트 오더 앱에 마감 임박 상품을 등록할지 말지는 가맹점주의 선택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할인 상품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가에 팔 수도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점주에 따라 (마감 할인으로) 등록을 안 하고 정가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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