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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마스크 재고 있는데 품절?…가격 올려 재판매한 업체 적발

등록 2020-02-17 15:56수정 2020-02-18 02:05

지마켓 통해 11만개 넘는 마스크 주문 취소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법위반 여부 검토”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이라며 고객의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인 지(G)마켓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던 한 업체는 11만9천여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주문 취소 뒤 가격을 인상하는 수법을 사용해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현재까지 모두 3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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