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공항에 방역복을 입고 입국한 중국유학생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인천공항/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들이 노선 감축에 나서면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게 된 소비자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유럽 노선 일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 7회 운항하던 인천∼로마 노선은 다음달 6일부터 28일까지 주 4회로, 주 4회 운항하던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주 3회로 축소해 운항한다. 주 2회 운항하던 인천∼베네치아 노선을 다음달 4일부터 28일까지 중단하고, 인천~리스본 노선은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 감편한 뒤, 다음달 30일부터 4월13일까지는 운항을 중단한다. 아시아나가 유럽 노선을 중단한 것은 창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재 아시아나는 국제선 전체 노선 71개 중 20개 운항을 중단하고 23개를 감편했다. 앞서 대한항공도 인천~장자제, 부산~다낭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 노선을 중단한 바 있다. 대한항공 쪽은 “전체 국제선의 30퍼센트 정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한국발 입국자를 입국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만큼 중단되는 노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노선도 운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상담이 국외여행 1729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459건, 숙박시설 397건 접수됐다. 항공사들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입국 거부 지역, 여행 경보 지역, 수익성 악화 지역 등의 노선을 감축하면서 항공권을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함께 취소하게 되는 호텔 등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고 있다. 항공권 이외의 부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관련 약관(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없는 탓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항공권 이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길 원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상호 간 합의나 분쟁조정 절차, 개별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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