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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휴대전화 수리 불가능해도 파손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20-06-10 11:24수정 2020-06-11 02:05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손해 회복’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 취지상 지급해야”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신사가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상, 휴대전화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통신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ㄱ씨는 ㄴ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파손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그해 11월 ㄱ씨의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는데, 이에 대한 파손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ㄱ씨에게 ㄴ통신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ㄴ통신사는 “ㄱ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은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고, ㄱ씨도 이러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ㄴ통신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ㄴ통신사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된 데다,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고 △수리가 불가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은 통신사에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는 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통신사는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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