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부터 판매…19일부터 구매자에 자동취소 메일
예약 취소 가능하나 사후 대처·고객 응대 책임 서로 미뤄
예약 취소 가능하나 사후 대처·고객 응대 책임 서로 미뤄
5성급 호텔 숙박비가 전산 오류로 2000원대에 판매됐다가 자동 취소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여행사(OTA) 부킹닷컴에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점과 인터콘티넨탈 알펜시아 평창리조트 등 인터콘티넨탈호텔 일부 지점이 평소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인 2000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이날 ㄱ씨는 7월 중순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점 수페리어트윈룸 방 2개를 2박에 1만4278원에 예약했다. ㄱ씨의 지인도 이달 말 서울 코엑스점 킹룸 1개를 2박에 1만1664원에 예약했다. 인터콘티넨탈 알펜시아 평창리조트는 수페리어룸 3366원,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4510원 등에 팔렸다.
5성급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일반적인 할인 폭을 넘어선 가격에 풀린 건 전산 오류 때문이다. 인터콘티넨탈 호텔 쪽은 “부킹닷컴과 인터콘티넨탈 호텔그룹 사이트 사이의 전산 오류때문에 17일 오전 8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잘못된 가격이 노출됐다”며 “확인 후 바로 정정했지만 그 사이에 구매한 고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매처인 부킹닷컴은 지난 19일 구매자에게 영문과 한글로 메일을 보내 자동취소를 알렸다. 부킹닷컴은 메일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가격에 예약이 진행됐다”며 “기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고 알렸다. ㄱ씨는 자동취소를 알리는 메일을 받고 하루 뒤인 지난 20일 환불이 진행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예약 취소는 현재 규정상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판매자가 단순 착오로 가격을 잘못 표시해 판매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며 “구매를 취소당해 소비자원에 접수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호텔과 온라인 여행사는 사후 대처와 고객응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부킹닷컴은 자동취소를 알리는 메일에서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측에서 예약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왔다”며 “문의가 있다면 호텔로 직접 해달라”고 말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 관계자도 “호텔에서 직접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매처인 온라인 여행사와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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