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을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전국 63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81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피해 신체 부위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물집 등을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무릎과 발, 팔꿈치 등에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후 손 끝과 발목 부문이 후끈거리고,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갔고, 세균이 상처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인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각질제거제가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될 표현도 다수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 노(NO)'란 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14개 제품은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피부에 발라 문질러 사용하는 각질제거제는 자극성이나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화학 화상이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하고,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하는 등 제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