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원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면 질식 위험 커”

등록 2020-07-02 11:02수정 2020-07-02 11:19

경사진 요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아 질식사고. 소비자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인기가 높은 경사진 바운서·흔들의자·요람 같은 ‘경사진 요람’이 영아의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도~66도였다. 국내 기준(80도)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고 고개를 가누지 못해서, 자칫 고개를 아래로 떨궜을 경우 기도가 막힐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은 아기를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서 똑바로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영아의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경사진 요람은 영아 수면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티브이(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도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가 잠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기고, 항상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